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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대학원] 국가기술자격증 및 건설기술경력증 (졸업증명서) 대여 예방 협조 요청
작성일
2009.07.08
작성자
관리자
게시글 내용

1.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요청사항(’09. 5. 28) : 자격대여 금지안내 협조요청

2. 위와 관련하여 최근 재학 중 자격증 대여 행위로 인하여 학생이 행정상, 형사상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어 재학생들이 자격증을 대여 금지를 공고합니다.
 

3. 참고로 「국가기술자격법」과 「건설기술관리법」은 자격증 대여행위에 대하여 “자격의 취소·정지”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