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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학부] 2020학년도 1학기 일반휴학(가사/질병)의 휴학연한 미산입 안내
작성일
2020.04.06
작성자
도시공학과
게시글 내용

2020학년도 1학기 일반휴학(가사/질병)의 휴학연한 미산입 안내


2020학년도 1학기 일반휴학은 학생별 휴학연한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0-1학기에 이미 일반휴학을 신청한 학생과 일반휴학을 신청할 계획인 학생들에 한해 적용됩니다

(휴학연한휴학할 수 있는 최대 기간으로 통산 6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건축공학 내 건축학(5년제과정은 7학기를 넘지 못하고편입학생의 휴학기간은 편입학 이후 잔여 재학연한의 1/2를 넘지 못함)


위 공지사항은 휴학연한이 남아있는 학생들에 해당합니다

이미 휴학연한을 모두 사용하여 더 이상 휴학을 신청할 수 없는 재학생들은 2020-1학기 일반휴학이 불가합니다.


- 2020학년도 1학기 신입·편입·졸업예정자복수전공·재입학 첫 학기 학생은 위 사항과 관계가 없으며, 2020-1학기 일반휴학이 불가합니다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에 해당하는 경우 질병휴학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휴학의 취소는 학기 시작 이후로는 원천 불가합니다.


위 안내사항은 입대휴학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휴학 시점에 따른 등록금 반환일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휴학승인시점

수업료 반환률

비고

2020. 4. 3.() 17:00 까지

전액

 

2020. 4. 14.() 17:00 까지

수업료의 5/6

 

2020. 5. 14.() 17:00 까지

수업료의 2/3

 

2020. 5. 29.() 17:00 까지

수업료의 1/2

일반휴학 마감

2020. 6. 15.() 17:00 까지

수업료의 1/2

질병출산천재지변법적조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반환

2020. 6. 15.() 17:01 이후

반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