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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학부] 2012-1학기 대학배정장학금 신청안내
작성일
2011.12.27
작성자
관리자
게시글 내용

<2012학년도 1학기 대학배정장학금 신청안내>

  2012학년도 1학기 대학배정장학금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일을 엄수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언더우드국제대학, 의과대학, 치과대학, 간호대학 및 원주캠퍼스 학생은 소속 대학의 장학금 규정에 의거하여 소속대학에서 별도 신청을 받음)

1. 신청종류 : ① 자유(가계곤란) 장학금② 진리(성적우수) 장학금➂자유(가계곤란)및진리(성적우수) 장학금
                   
주1) 학사포탈시스템에서 장학금 신청 시 3종류의 장학금 중, 택일해야 함

2. 신청기간 : 2011.12. 23(금) 오전 10시 ~ 2012. 01. 10(화) 오후 5시 

3. 신청방법 : 연세포탈서비스(http://portal.yonsei.ac.kr) → 학사정보시스템→ 학사관리 → 로그인 → 장학 → 장학금신청(장학금 종류 택일) → 입력완료 후 신청서를 출력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학과 사무실로 제출 

가. 자유(가계곤란) 장학금 : 장학금 신청서와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으로 자유(가계곤란)장학금 신청을 대체할 수 있으나, 국가장학금 기신청자 혹은 신청예정자 중 기타 가계곤란 사유(예: 부채증명, 파산증명, 실직증명 등)를 추가적으로 증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①자유(가계곤란)장학금 또는 ➂자유(가계곤란) 및 진리(성적우수)장학금 신청가능!!

나. 진리(성적우수) 장학금 : 자유(가계곤란) 장학금 신청서류와 동일

다. 자유(가계곤란) 및 진리(성적우수) 장학금 : 자유(가계곤란) 장학금 신청서류와 동일

4.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가. 지원규모 : 등록금에서 타 장학금(국가장학금 등)을 제외한 금액 내에서 지원

나. 지원방법 : 2012-1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고지감면 처리함.

※ 전액장학금 수혜자도 등록기간에 잡부금은 납부하여야 함(전액장학금 지원은 ‘등록금

전액만을 지원’하는 의미임) 

5. 신청자격

. 공통자격기준 : 2012-1학기 재학(복학포함)예정인 학부생(2012-1학기 기준 학기초과자 제외)으로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이 2.5이상인 학생
- 이수학점, 평점 관련 자격 및 심사 기준이 되는 학기

가) 2011-2학기 재학생인 경우 : 2011-2학기 학점 및 평점이 기준이 됨
나) 2011-2학기 휴학생인 경우 : 휴학 직전학기 학점 및 평점이 기준이 됨

나. 추가 자격 기준

- “①자유(가계곤란) 장학금” 신청자 또는 “➂자유(가계곤란) 및 진리(성적우수) 장학금” 신청자만 해당

가) 부모님의 연간소득이 4,000만원 내외, 건강보험료 월평균액이 직장가입자 11만원(지역가입자 22만원)내외, 지방세(재산세) 연간납부액이 20만원 내외인 자

나) 기타 특별한 가계곤란 사유가 있으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부채증명서, 파산증명서, 실직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장기입원증명서 등을 제출)  

6. 제출서류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으로 자유(가계곤란)장학금 신청을 대체하고자 하는 학생은 제출서류 없음
단, 국가장학금 기신청자 혹은 신청예정자 중 기타 가계곤란 사유(예: 부채증명, 파산증명, 실직증명 등)를 추가적으로 증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①자유(가계곤란)장학금 또는 ➂자유(가계곤란) 및 진리(성적우수)장학금 신청가능!!

가. 장학금 신청서 1부 (학사포탈시스템에서 ①자유장학금 ② 진리장학금 ➂자유 및 진리장학금 신청자 / 필수)

나. 부/모의 소득 및 재산 증빙자료 등(①자유장학금 ② 진리장학금 ➂자유 및 진리장학금 신청자만 해당)

1) 부/모의 2010년 소득 증빙자료 각 1부(부/모 명의 각 1부, 필수)

가) 직장인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회사 및 세무서 발급)

나) 자영업자 : 소득금액 증명원(세무서 발급)

다) 무직 및 기타 : 사실증명(세무서 발급)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사실이 없고, 근로(사업)소득으로 연말정산하여 제출된 사실이 없으며,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 받은 사실증명 제출)

2) 부/모의 2011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건강보험공단이나 인터넷 (www.nhic.or.kr) 발급, 필수}

단, 부/모 중 한 분만 건강보험료를 내거나 기타 가족이 본인 포함 부모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기타 가족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가입자와 보험급여를 받는 가족사항이 기재된 면) 사본 첨부.

3) 부/모의 2011년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각 1부(동주민센터나 인터넷(www.minwon.go.kr) 발급, 필수)

단, 과세내역이 없는 경우도 ‘세목별 과세 증명서(과세 사실 없음)’ 발급 후 제출 요망

4) 기타 가계곤란 증빙서류{파산증명서, 부채증명서, 직계가족의 장기입원확인증명서, 실직증명서(구직등록필증-고용안정센터 발급) 등} 각 1부(해당자만)

7. 서류접수 : 소속 학과 사무실에 신청서와 해당 증빙서류 제출하여 접수

2010학번 이후 신입생은 전공이 정해진 관계로 소속학과 사무실에 접수 (단, 간호학전공 1학년, 자유전공, 외국인글로벌학부 학생 및 2009학번 이전 신입생 중 소속 미확정자는 학부대학 사무실에 접수)

2012-1학기 소속변경예정자는 변경되는 소속학과 사무실에 접수 

8. 선정결과 발표 : 2012.02.10(금) 오후 2시에 학사시스템 ->‘장학내역조회’에서 확인 가능

(2012-1학기 장학금 내역이 반영되어 있으면 수혜자이고, 미반영되어 있으면 비수혜자임.)

9. 유의사항

가. 2012-1학기 휴학예정자 : 장학생으로 선정되더라도, 2012-1학기에 휴학을 하면 장학금은 취소되므로, ‘복학하고자 하는 학기 장학금 신청기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나. 2012-1학기 복학예정자 : 상기 장학금 신청 기간 내에 장학금을 신청하여야 심사대상 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 기재사항은 공란 없이 정확히 작성하여야 합니다.
기재사항이나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 재학 중 장학생 선발 심사 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대학배정장학생 자격 미충족(학점 및 성적 미달자, 휴학자 등)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장학생으로 선정되었더라도 장학금이 취소됩니다.

라. 신청사유 등은 판단의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구체적으로 성의 있게 작성하여야 합니다(공간 부족 시 별지 사용 가능).

마. 지도교수 면담은 각 학과마다 내부 특성을 고려하여 신청서 접수 전에 시행하기도 하고 신청서 접수 후 별도 심사를 통해 시행하기도 하오니, 소속 대학(학과) 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연세대학교「등록제도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제8조에 의거하여 학기 개시 후 장학금 수혜자가 휴학할 경우에는 장학금 수혜금액을 전액 반환하여야 하며, 학기 경과에 따른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휴학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 부/모 이혼 혹은 사망 시 부/모의 소득 및 재산 증빙자료는 제적등본(이혼 혹은 사망 표시 확인) 및 부/모 중 현재 함께 거주하시는 분의 것만 제출

아. 기타 문의사항은 각 단과대학 또는 장학취업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단과대학 전화번호 ◑

문과대학 2123-2253

상경대학 2123-2452

경영대학 2123-5453

이과대학 2123-2555

공과대학 2123-3532

생명시스템대학 2123-5554

신과대학 2123-2898

사회과학대학 2123-2933

법과대학 2123-2988

음악대학 2123-3018

생활과학대학 2123-3094

교육과학대학 2123-3163

학부대학 2123-3034

언더우드국제대학 2123-3925

의과대학 2228-2022

치과대학 2228-3013

간호대학 2228-3236

약학대학 032-749-4103

  학생복지처 장학취업팀(http://web.yonsei.ac.kr/Scholar, 2123-2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