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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대학원] 14-2학기)휴학 ∙ 복학 ∙ 재입학 기간 및 제적 안내
작성일
2014.07.18
작성자
관리자
게시글 내용

2014 - 2학기 휴학 ∙ 복학 ∙ 재입학 기간 및 제적 안내

1. 휴학

가. 휴학 신청 기간
신청 기간
등록금 반환
비 고
8. 4(월) ~ 9.15(월)
전액 반환
미등록자/등록자 가능
9.16(화) ~ 9. 30(화)
5/6 반환
등록자만 가능
10. 1(수) ~ 10.30(목)
2/3 반환
등록자만 가능
10.31(금) ~ 11.14(금)
1/2 반환
등록자만 가능/일반휴학 마감
<휴학 시 유의사항>
- 장학금 수혜 : 해당학기 장학금을 반환 후 휴학신청이 가능함. (장학금 문의 : 2123-3234)
- 자격시험 보고: 휴학하기 전에 해당학기 자격시험(종합시험, 어학시험) 결과를 학과에 보고해
야 함. 휴학한 학기에는 자격시험 결과를 보고할 수 없으며, 결과보고는 연구계획서 입력 직
전학기까지 완료해야 함. (자격시험 문의 : 2123-3236)
- 등록금 반환 : 해당학기 등록금 납부 후 휴학시, 학사포탈에 계좌번호 등록 필수.

나. 휴학의 종류
1) 일반휴학(위 휴학신청기간 참조)
가) 휴학은 재적기간 동안 석사 2년, 박사 및 통합은 3년 안에서 횟수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음. 단, 최소 1회 휴학기간은 1학기임.
나) 휴학기간은 복학신청이 없는 한, 휴학가능 기간 내에서 자동으로 연장됨.
다)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않음.
라) 신입생은 휴학할 수 없음. 단, 군입대 및 진단서를 첨부한 건강 및 출산의 이유로 휴
하는 경우는 허가함.
2) 입대휴학(항시 신청 가능)
가) 입영통지서 사본을 입대일 7일전까지 대학원 행정팀에 제출하여야 함.
나) 휴학은 군복무기간만 인정함.
※ 9월 15일 이후 입대휴학시 등록금이 차감 반환됨.
3) 출산휴학
가) 출산 및 육아로 인한 휴학생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출산 및 육아기간(1년) 동안 휴학
할 수 있다. (일반휴학 외 추가 휴학기간으로 인정)
나) 출산휴학 기간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영아가 만1세가
되기 전)으로 제한.
다) 출산휴학 시 임부는 임신 진단서를, 산부는 출생증명서를 휴학원서에 첨부하여 대학
원 교학팀에 제출(학사포탈 신청불가)

다. 휴학신청 및 승인 절차
학사포탈로 신청
휴학원서로 신청
휴학원서 및 첨부서류 준비
학과 승인(신청자가 학과로 승인요청)
학과 승인(휴학원서 날인)
대학원 교학팀 승인
대학원 교학팀(스팀슨관 2층)에 제출
승인여부 확인
승인여부 확인
※ 포탈을 통한 휴학 및 복학신청은 한 학기당 도합 1회 가능.

2. 복학

가. 복학 신청 기간
복학 기간
수강신청
등록
차수
신청 기간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 [0372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도시공학과
  • Department of Urban Planning and Engineering, Yonsei Univerisity, 50 Yonsei-ro, Seodaemun-gu, Seoul 03722,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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