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학부] 2010학년도 1학기 재입학 일반전형 요강
- 작성일
- 2009.10.27
-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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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학년도 1학기 재입학 일반전형 요강
1. 지원자격
(1) 일반 재입학 대상자 : 당초입학자로서 미등록, 미복학 제적자.
(2) 재입학 시행세칙
제2조 (대상 및 자격) ① 본 대학교 학칙에 의하여 제적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
하고는 입학정원의 결원이 있을 때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가. 학칙 제35조(제적)1호 중 학력부실(성적불량 포함)로 제적된 자로서 제적일로부터 2년을 경
과하지 아니한 자(2년 경과자는 재입학 특별전형으로 선발 함).나. 학칙 제35조4호(국내 타대학에 재적중인 자) 및 제65조(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
다. 재입학(특례재입학 포함) 학생중 제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여 제적된 자.
(3) 재입학 모집학과 및 인원
치의예과 및 교육학과를 제외한 전학과 약간명(이번 학기에 치의예과, 교육학과 제적생 없음).
* 의.치.간호대학 본과 학생은 해당 대학사무실로 문의 바람.
2. 전형방법(서류심사)
(1) 1단계 : 학사지원팀 심사.
(2) 2단계 : 해당학과(학부,계열,전공) 심사 .
(3) 3단계 : 해당대학 심사.
(4) 가, 나, 다 중 하나라도 불가(不可)이면 재입학이 허가되지 않음.
3. 제출서류
(1) 재입학 신청서 1부.
(2) 성적증명서 1부.(3) 학적부 사본 1부.
(4) 청원서 1부.
(5) 학업계획서 1부.
(6) 8학기 이상 학생은 학과장의 추천서 1부.
4. 전형일정
(1) 접수기간 : 2009. 11. 2(월) ~ 6(금)
(2) 접 수 처 : 교무처 학사지원팀
(3) 재입학 허가자 발표 : 2009. 12. 4(금) [학교홈페이지 공지]
5. 주의사항
(1) 재입학 후 당해학기는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 일반휴학이 되지 않음.
(2) 재입학은 1회에 한하여 허용함(재입학 합격 후 포기시 또다시 재입학을 할 수 없음).
(3) 재입학생의 재학연한은 12학기(이전에 다닌 학기 포함)로 함.
(4) 재입학 후 재입학 허가일 이전까지는 계절학기를 수강 할 수 없음.
(5) 학사경고사항은 유효함(학사경고를 누적 적용함).
교 무 처 학 사 지 원 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