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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대학원] 2013 - 1학기 휴학 ․ 복학 ․ 재입학 기간 및 제적 안내
작성일
2013.01.16
작성자
관리자
게시글 내용

2013 - 1학기 휴학 ․ 복학 ․ 재입학 기간 및 제적 안내

 

1. 휴학

  가. 휴학 신청 기간

기간

등록금 반환

비고

2. 4(월) ~ 3. 18(월)

전액 반환

미등록자/등록자 가능

3. 19(화) ~ 4. 2(화)

5/6 반환

등록자만 가능

4. 3(수) ~ 5. 2(목)

2/3 반환

등록자만 가능

5. 3(금) ~ 5. 16(목)

1/2 반환

등록자만 가능/일반휴학 마감

※ 휴학생 등록금 반환 : 재무처에서 학사포탈의 학적변동 내역을 확인하여 휴학승인일로부터

약 2주내에 반환 금액을 ID카드 연계계좌로 입금함.

※ 장학금을 수혜한 경우, 해당학기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함.

※ 휴학하기 전에 해당학기 자격시험(종합시험, 어학시험) 결과를 학과로 보고해야 함. (휴학한 학기 에는 자격시험 결과를 보고할 수 없으며, 자격시험의 결과보고는 연구계획서 입력 직전학기까지 완료해야 함)

나. 휴학의 종류

1) 일반휴학(위 휴학신청기간 참조)

가) 휴학은 재적기간 동안 석사 2년, 박사 및 통합은 3년 안에서 횟수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음. 단, 최소 1회 휴학기간은 1학기임.

나) 휴학기간은 복학신청이 없는 한, 휴학가능 기간 내에서 자동으로 연장됨.

다)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않음.

라) 신입생은 휴학할 수 없음. 단, 군입대 및 진단서를 첨부한 건강상의 이유로 휴학하는 경우는 허가함.

2) 입대휴학(항시 신청 가능)

가) 입영통지서 사본을 입대일 7일전까지 대학원 행정팀에 제출하여야 함.

나) 휴학은 군복무기간만 인정함.

※ 3월 18일 이후 입대휴학시 등록금이 차감 반환됨.

3) 출산휴학

가) 출산 및 육아로 인한 휴학생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출산 및 육아기간(1년) 동안 휴학 할 수 있다. (일반휴학 외 추가 휴학기간으로 인정)

나) 출산휴학 기간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영아가 만1세가 되기 전)으로 제한.

다) 출산휴학 시 임부는 임신 진단서를, 산부는 출생증명서를 휴학원서에 첨부하여 대학원 행 정팀에 제출(포탈신청 불가)

다. 업무절차

http://portal.yonsei.ac.kr에서 신청 (신청 후 반드시 학과로 통보해야 함)

학과장 승인

대학원장 승인

학적사항 반영 (학사포탈에서 확인)

 

2. 복학

  가. 복학 신청 기간

차수

신청기간

허가일

수강신청

등록

1차

2. 4(월) ~ 2. 8(금)

2. 8(금)

2.12(월) ~ 2.18(월)

 

3. 6(수) ~ 3. 8(금)

2.21(목) ~ 2.28(목)

 

3.14(목) ~ 3.18(월)

2차

2.12(화) ~ 2.18(월)

2.18(월)

3차

2.21(목) ~ 2.28(목)

2.28(목)

4차

3. 4(월) ~ 3. 8(금)

3. 8(금)

(주의) 이 기간 외에는 복학이 불가함. 허가일에만 복학허가가 이루어지니 꼭 신청기간과 허가일을 숙지하여하 함.

  나. 업무절차

http://portal.yonsei.ac.kr에서 신청 (신청 후 반드시 학과로 통보해야 함)

국제학생은 복학 신청 후 여권의 사본을 대학원 담당자에게 제출. 복학 승인 후에는, 학기

개강하기 전까지 사증(VISA)과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대학원 담당자에게 제출. 위 서류는

직접방문 혹은 이메일(gradsys@yonsei.ac.kr)로 제출 가능

※ 군 복무 후 복학은 전역증 또는 소집해제증 사본을 대학원 담당자에게 제출)

학과장 승인

대학원장 승인

학적사항 반영 (학사포탈에서 확인)

수강신청 및 등록

 

3. 재입학

가. 재입학 신청기간

2차 복학기간 내(2013. 2. 18까지)에 재입학 신청을 하여야 함(학과사무실로 서류제출)

나. 범위

1) 미등록, 휴학만료, 성적불량, 자원퇴학으로 제적된 학생은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할 수 있음.

2) 학기만료 제적자, 징계 제적자는 재입학이 불가함.

다. 절차

1) 재입학 신청자가 재입학원서, 사유서, 성적증명서를 지도교수의 승인 후 학과사무실로 제출함.

2) 학과→대학→대학원으로 공문발송(제반서류 일체 스캔하여 전자문서에 첨부)

3) 대학원장의 재가를 받아 재입학을 결정함.

4) 재입학 허가자는 수강신청 및 수강신청 변경 기간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재학생 등록 기간 및 추가 등록기간 내에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함. 

※ 양식 다운로드 : http://graduate.yonsei.ac.kr → 게시판 → FAQ → 학적/전문연구요원


4.
제적

  가. 제적의 구분

1) 미등록 제적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 제적 처리됨.

2) 휴학기간 만료 제적

정해진 휴학기간이 끝난 후에도 복학을 하지 않을 경우 휴학기간 만료 제적처리 됨.

첨부
2013-1 휴학.복학.재입학 기간 및 제적 안내,Leave_of_Absence._Reinstatement._Readmission._Expulsion.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