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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학부] 14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Ⅰ,Ⅱ유형) 2차 신청안내
작성일
2014.08.27
작성자
관리자
게시글 내용

<2014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유형) 2차 신청안내>

 

소득분위장학금을 수혜하고자 하는 2014학년도 2학기 재학(복학포함)예정인 정규학기 학부생은 반드시 국가장학금(,유형)을 신청(서류제출완료)하여야 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후 소득분위 자료는 소득분위장학생 선발 뿐 아니라 각종 장학생 심사 시 참고 자료로 사용되오니 장학금 수혜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국가장학금을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4. 8. 26.() 9~ 9. 4.() 18(일요일, 공휴일 24시간 신청가능)

 

2. 신청대상: 2014-2 재학예정인 대한민국 국적 정규학기 학부생

청제외자 : 휴학예정자, 학기초과예정자, 졸업예정자 복수전공자, 외국국적자

 

3.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구분

성적이수학점 기준

신입생 편입생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2.4/4.3기준) 성적을 획득한 자

(, 기초생활수급자~1분위 이하에 대해서는 C학점(백분위 70) 경고제 적용)

1) 한국장학재단에서 기초생활수급자~1분위 이하로 확인되고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백분위 70점이상(1.4/4.3기준)~80점 미만인 경우 2014-2학기부터 최대지원횟수 내에서 1회에 한해 경고 후 국가장학금 1유형 및 연세장학금 지급

2)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3) 한국장학재단에서 장애인(본인)으로 확인되는 경우 평점 1.4(4.3기준) 이상 적용 (이수학점기준 적용제외)

4)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산출

5) 한국장학재단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확인되는 경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 1.75(4.3기준) 이상인 경우 등록금 전액(교재비 60만원 포함) 지원

6) 졸업학기(4년제 8학기, 5년제 10학기, 6년제 12학기)인 학생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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