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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학부] 2013학년도 1학기 대학배정장학금 신청안내
작성일
2012.12.13
작성자
관리자
게시글 내용

<2013학년도 1학기 대학배정장학금 신청안내>

 도시공학과는 성적우수 신청자도 가계곤란신청자와 동일한 증빙서류 제출해야함.


2013학년도 1학기 대학배정장학금(자유장학금, 진리장학금)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일을 엄수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언더우드국제대학, 의과대학, 치과대학, 간호대학 및 원주캠퍼스 학생은 소속 대학의 장학금 규정에 의거하여 소속대학에서 별도 신청을 받음)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소득분위별장학금) 신청으로 대학배정장학금 신청을 대신할 수 없으므로 각각의 장학금을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종류 : ① 대학배정(자유)장학금-가계곤란자 ② 대학배정(진리)장학금-성적우수자

주) 연세포탈서비스 학사정보시스템에서 장학금 신청 시 2종류의 장학금 중, 택일하여야

2. 신청기간 : 2012. 12. 17(월) 오전 10시 ~ 2013. 1. 7(월) 오후 5시

※ 2012-1학기부터 시행하고 있는 소득분위(소득7분위 이하)에 따른 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에서 소득분위 결과에 따라 장학금을 차등 지급하며, 2013-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은 추후 한국장학재단의 일정 확정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단, 국가장학금 신청을 통한 소득분위 결과는 대학배정장학생 선발시 참고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 연세포탈서비스(http://portal.yonsei.ac.kr) → 학사정보시스템→ 학사관리 → 로그인 → 장학 → 장학금신청(장학금 종류 택일) → 입력완료 후 신청서를 출력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소속대학(학과) 사무실에 제출

가. 대학배정(자유)장학금 : 장학금 신청서와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

나. 대학배정(진리)장학금 : 장학금 신청서만 제출

4.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가. 지원규모 : 타 장학금을 제외한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원

나. 지원방법 : 2013-1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고지감면 처리

※ 전액장학금 수혜자는 ‘등록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5. 신청자격

. 공통자격기준 : 2013-1학기 재학(복학 포함)예정인 학부생(2013-1학기 기준 학기초과자 제외)으로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이 2.5점(4.3기준)이상인 자

(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1항의 특수교육대상자로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학적에 구분표시 되어 있는 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량평균 2.00이상이며, 이수학점 및 수업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 이수학점, 평점 관련 자격 및 심사 기준이 되는 학기

가) 2012-2학기 재학생인 경우 : 2012-2학기 학점 및 평점이 기준이 됨

나) 2012-2학기 휴학생인 경우 : 휴학 직전학기 학점 및 평점이 기준이 됨

나. 추가 자격 기준 (자유장학금 신청자만 해당)

: 기타 특별한 가계곤란 사유가 있으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부채증명서, 파산증명서, 실직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장기입원증명서 등 제출)

6. 제출서류

. 공통필수 : 장학금 신청서 1부 (학사정보시스템에서 자유장학금 및 진리장학금 신청자)

나. 자유장학금 신청자 : 부/모의 소득 및 재산 증빙자료 등

1) 부/모의 2011년 소득 증빙자료 각 1부(부/모 명의 각 1부, 필수)

가) 직장인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회사 및 세무서 발급)

나) 자영업자 : 소득금액 증명원(세무서 발급)

다) 무직 및 기타 : 사실증명(세무서 발급)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사실이 없고, 근로(사업)소득으로 연말정산하여 제출된 사실이 없으며,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 받은 사실증명 제출

2) 부/모의 2012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건강보험공단이나 인터넷 (www.nhic.or.kr) 발급, 필수}

단, 부/모 중 한 분만 건강보험료를 내거나 기타 가족이 본인 포함 부모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기타 가족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가입자와 보험급여를 받는 가족사항이 기재된 면) 사본 첨부.

3) 부/모의 2012년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각 1부(동주민센터나 인터넷(www.minwon.go.kr) 발급, 필수)

단, 과세내역이 없는 경우도 ‘세목별 과세 증명서(과세 사실 없음)’ 발급 후 제출

4) 기타 가계곤란 증빙서류{파산증명서, 부채증명서, 직계가족의 장기입원확인증명서, 실직증명서(구직등록필증-고용안정센터 발급) 등} 각 1부(해당자만)

5) 부/모 이혼 혹은 사망 시 부/모의 소득 및 재산 증빙자료는 부/모 중 현재 함께 거주하시는 분의 것만 제출 (단, 이혼 혹은 사망 확인 가능한 제적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7. 서류접수 : 소속 학과 및 단과대학 사무실에 신청서와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2010학번 이후 신입생은 전공이 정해진 관계로 소속 학과 및 단과대학 사무실에 접수 (단, 간호학전공 1학년, 자유전공, 외국인글로벌학부 학생 및 2009학번 이전 신입생 중 소속 미확정자는 학부대학 사무실에 접수)

2013-1학기 캠퍼스내 소속변경 승인자는 변경되는 소속학과 사무실에 접수

8. 선정결과 발표 : 2012.2.15.(금)오후 6시에 학사정보시스템 ->‘장학내역조회’에서 확인가능

(2013-1학기 장학금 내역이 반영되어 있으면 수혜자이고, 미반영되어 있으면 비수혜자임)

9. 유의사항

가. 2013-1학기 휴학예정자 : 장학생으로 선정되더라도, 2013-1학기에 휴학을 하면 장학금은 취소되므로, ‘복학하고자 하는 학기 장학금 신청기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나. 2013-1학기 복학예정자 : 상기 장학금 신청 기간 내에 장학금을 신청하여야 심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 기재사항은 공란 없이 정확히 작성하여야 합니다.

기재사항이나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 재학 중 장학생 선발 심사 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대학배정장학생 자격 미충족(학점 및 성적 미달자, 휴학자 및 학기초과자 등)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장학생으로 선정되었더라도 장학금이 취소됩니다.

라. 신청사유 등은 판단의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구체적으로 성의 있게 작성하여야 합니다(공간 부족 시 별지 사용 가능).

마. 지도교수 면담은 각 학과마다 내부 특성을 고려하여 신청서 접수 전에 시행하기도 하고 신청서 접수 후 별도 심사를 통해 시행하기도 하오니, 소속 대학(학과) 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연세대학교「등록제도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제8조에 의거하여 학기 개시 후 장학금 수혜자가 휴학할 경우에는 장학금 수혜금액을 전액 반환하여야 하며, 학기 경과에 따른 등록금은 납부하여야 휴학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 직전학기 교환학생의 경우 진리장학금 신청은 불가하며, 자유장학금 신청만 가능합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은 각 단과대학 또는 학생복지처 장학취업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단과대학 전화번호 ◑

문과대학 2123-2253

상경대학 2123-2454

경영대학 2123-3259

이과대학 2123-2555

공과대학 2123-3532

생명시스템대학 2123-5554

신과대학 2123-2898

사회과학대학 2123-2932

법과대학 2123-2987

음악대학 2123-3018

생활과학대학 2123-3094

교육과학대학 2123-3163

학부대학 2123-3034

언더우드국제대학 2123-3925

약학대학 032-749-4103

간호대학 2228-3236

의과대학 2228-2022

치과대학 2228-3019

  학생복지처 장학취업팀(http://web.yonsei.ac.kr/Scholar, 2123-2127)